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또는 유해 원료·제조물 취급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 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6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조항" "중대재해처벌법 10조: 중대시민재해 관련 처벌 조항"
재해
사업주 등
양벌 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
수기로 관리되던 재난안전 점검 및 이행 활동 등을 시스템화하여,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가능하게 함.